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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독서록

📕선량한 차별주의자 - 김지혜 (22.8월 중반)

by 정람지 2022. 8. 14.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땅은 기울어져 있는가 평평한가?
한국사회는 정말 평등한가?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발견할 수 있다. 
특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전과 달리 불편해질 때 지금까지 누린 특권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집단에 교차되어 소속됨으로써 어느 분야에서는 강자가 되고 어느 분야에서는 약자가 되기도 한다)

 

불평등한 구조에서는 기회와 권리가 다르게 분배되고, 그래서 다르게 힘들다.
여기서 초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을 만드는 이 구조적 불평등이다. 

평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등이 총량이 정해진 권리에 대한 경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상대가 평등해지면 곧 나도 평등해지는 것이 더 논리적인 추론인데도 말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의 삶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위에 유동성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만족감,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는 안도감,
열등한 지위에서 겪어야 하는 모욕과 무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 등등
불평등한 사회가 주는 삶의 고단함이다.

불평등한 사회가 고단한 이유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부당하게 종용하기 때문이다 .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차별을 당하는 개인에게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불안하다.
어떤 이유로건 불평등한 사회에서 우리는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불평등에 대한 대화가 '너는 힘들고 나는 편하다'는 싸움이 되어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너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자' 라는 공통의 주제로 이어져야 한다.

토크니즘

역사적으로 배제된 집단 구성원 가운데 소수만을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차별시정정책

차별받는 집단의 극소수만 받아들이고서도 차별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짐

pg 24 25

(여성할당제)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은 호의로써 일을 하고 싶다.
이런 호의성 자선사업이나 정책은 그저 선한 행동이 아니다.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행위이다.

기부에 대한 관점을 나의 도덕적 우월감/ 내가 베푸는 일방적 행위/ 등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기울어져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평등을 찾다 보면 불평등한 해답이 나오기 쉽다.
기울어진 땅에 평행봉을 양손으로 들면 평행봉 역시 똑같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이다.

차이의 정치- '중립성'으로 은폐된 배제와 억압의 기제에 도전하기 위해 '차이'를 강조한다.

(청각장애인- 입사 토플 듣기 시험/ 지방교육 차이 등등)

적극적 조치 - 현실의 불평등한 조건과 다양성이 고려되는 조치

능력주의는 이런 현실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고정관념은 자신의 가치체계를 드러내는 일종의 자기고백인 셈이다

어느 한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그 구성원의 역량을 떨어뜨린다 - 고정관념 압박

차별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때 누군가 의도하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구조적 차별(차별이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듦)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로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로 차별과 상관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웃는가?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 사람들이 비하성 유머에 다르게 반응한다고 밝혔다.

취약 집단에 대한 농담은 결코 가벼운 유희가 아니며, 차별을 촉진시키는 힘이 있음을 강조한다.

김치녀, 똥꼬충, 병신, 바보, 틀딱충, 맘충,똥남아, 급식충, 흑인 분장하기, 등

 

누군가를 비하하는 유머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 상대보다 자신이 우월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유머에 웃는 것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가?

 

유머와 놀이를 가장한 비하성 표현들은 그렇게 '가볍게 만드는 성질' 때문에 역설적으로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들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야 할 때가, 최소한 무표정으로 소심한 반대를 해야 할 때가 있다. 

 

감정의 존중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할까?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규범에 투하한 일종의 자본이다.

혐오는 부정의를 생산한다.

이 부정의는 때로는 폭력의 형태를 띈다. 이는 증오범죄-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 라고 한다.

(강남역화장실여성살인사건/인천퀴어축제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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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사이의 권력관계가 말과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결정한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집단에게 하는 유머는 유머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집단에게 하는 감정표현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동성애자는 그냥 싫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집단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장애인 시위 - 우리의 이동권을 침해했다)


'꼭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퀴어 축제를 해야 하느냐?'

 

공공장소에서는 시선의 사용,등으로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과 감시체제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는 '퀴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 자체에는 '성소수자'라는 기표가 공공장소(아고라)에 입장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를 품고 있다.
너희는 사적 영역에 남아 공공의 장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으라는 말이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등에 비추어 어떤 질서는 폐기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요구는 동성동본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사회가 인정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힘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최소한 종교적 신념이 타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 기관 등이 반대 시위로 인한 혼란 우려/ 시민의 불편함 유발 등의 이유로 퀴어 축제를 승인해주지 않은 일 자체가 반대 단체의 의사를 승인하고 불평등을 실천하는 일이다.


법이 부당할 수 있다는 의심

부당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시민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유신헌법.긴급조치)

사회가 동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체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다.
- 존 롤스

때때로 시민 불복종이 오히려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의를 이루는 방도가 된다.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견이 전달되지 못할 때 시민 불복종이 사용된다

소수자의 의제에 다수자가 무관심하거나 변화의 의지가 없을 때,
불복종의 방식으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사안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만약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그 책임은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반대가 정당화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게 있다.

 

'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위법한 행동을 하며 장애인 시위를 해야 하느냐?'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집단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평화적인 시위였을 때  권력자들이 관심을 보였는가? 무언가 바뀌었는가?

소수자에게 화낼 것이 아니라 불평등에 관심이 없었던 다수자와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게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몽고베리 버스 보이콧 운동의 법정공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인식했고

지하철 탑승시위 때문에 나도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국제인권조약 https://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국제인권규범 | 외교부

유엔헌장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

www.mofa.go.kr

국가인권위원회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www.law.go.kr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들

헌법재판소가 생각하는 정의가 미치는 범위에는 영토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배제되어 있다.


차별금지법

-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 말만으로는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로써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 몇 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

-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듯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이 행하는 차별 역시 관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차별이 되는지 그 행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운 건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이제 이 심리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바뀐다.

부담을 준 사람을 탓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담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생애에 걸쳐 애쓰고 연마해야 할 내용을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 결의할 때 평등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한나 아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