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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내란 사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by 정람지 2024. 12. 9.

뉴스 보면서 그림 그리다가

불붙임


계엄 선포와 종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 1980년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

-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로 간주

- 또한,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

 

-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주요 시설을 통제

 

=>

- 국회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를 공식 요청

-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병력 철수 명령

-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사태 약 6시간 만에 종료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계엄 미스터리'…확신인가, 착오인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www.yna.co.kr


계엄령의 헌법 및 법률 요건 미충족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비판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학자들의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통보 조항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비판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

=>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위로 평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절차적 위반과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


국내 금융시장 영향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1.4% 하락

시가총액에서 약 36조 원이 증발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155분 계엄에 증시 시총 36조원 증발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주식시장 개장 전 해제됐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은 막지 못했다. 채권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경제·금...

www.ajunews.com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40원까지 치솟았다가 하향 안정세

  •  
 

비상계엄 사태에 금융시장 단기 변동성↑…전문가들 "장기 영향 제한적"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서울 여의도 증권가 내부 전경.[제공=ebn]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하는 극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이번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이 일

news.nate.com

 


탄핵 진행 절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야당은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

 

1. 탄핵소추안 발의 및 국회 의결

  • 발의 요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의결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
    현재 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여당 의원(8명)의 찬성이 필요  

2. 대통령 직무 정지 및 권한 대행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

3. 헌법재판소 심판

  • 심리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심리를 진행하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
  •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

4. 탄핵 확정 시 후속 절차

  •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
  • 권한 대행: 선거 전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실제 탄핵소추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야당 6당은 12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탄핵소추안은 12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함)

12월 7일에 표결이 진행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여당은 '반대' 당론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국

www.hankookilbo.com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 :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야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총 191명이 발의에 참여하였으나,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추가적인 찬성이 필요

=>

그러나 12월 7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여하여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함

이에 따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

 

[일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폐기 일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www.yna.co.kr

 

여당의 반대 당론 및 본회의 불참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수가 줄어들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5명 돌아왔으면 진짜 영화인데 김상욱씨의 인터뷰를 보고... off

 

[현장] '탄핵'에 혼자 남은 안철수, 돌아온 김예지, 그리고…

안철수가 남았고, 김예지가 돌아왔다. 7일 오후 5시 45분께,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서 본회의장이 소란에 휩싸였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대...

www.pressian.com


 

- 여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대립이 심화 중

-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대통령의 직무는 계속 유지 중

 


 

 

장기전 각오한 100만 촛불…“탄핵될 때까지 나올 것”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허무하게 폐기된 뒤 8일 국회 앞에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는 시민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전

www.hani.co.kr

 

우리 총학 발견하고 이야~ 머플러하신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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